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는지

채무자가 부동산압류에 대해 해방공탁을 해 놓은 상태로 본안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 채권자가 이 해방공탁금에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책은 무엇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분비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