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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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시 청산인의 책임범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2014년 부도난 법인의 대표이사라 청산인이 되어있고, 당시 일부직원들에게 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에 대해 공단이 청산인 개인 앞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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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
근로자들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을 받아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그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회사가 법인회사면 법인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면 구상이 불가하여 결손처리로 종결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개인사업자면 개인 대표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인회사 대표였다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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