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막히게잔잔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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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
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
*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
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