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문서작성 알바 잠적->민사소송 원합니다!!

저는 당근에서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구두 근로 계약(채팅에 남아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5/4)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채팅 화면 모두 캡처해 놓았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