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업무중 행방불명된 건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이 경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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