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문서작성알바 민사소송하려 합니다
저는 당근에서 4월 29일 재도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가로 40만원의 구두 근로 계약(채팅에 남아 있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5월 2일정도에 시안을 보는 게 좋겠다는 제 답변에 상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제는 5월 2일부터 오늘(5/4)까지 아무런 답도, 문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감이 5월 7일인데, 급하게 새 인물을 구하는 중이지만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변호사들께서 연락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채팅 화면 모두 캡처해 놓았습니다.
추가사항-상대책이 4일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기한이라 따로 답장 확인을 안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문서를 받아볼 날자는 오늘이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어 그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는 것이죠. 변호사님들, 행방불명.장시간 연락 차단 등의 잠적 행위도 채뮤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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