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유용한감자탕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정직 승소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승소 후 1달안으로 판정문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고 자존심이 쌘 회사같아요승소하면 복직 +밀린월급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재심신청하면서 복직과 밀린월급을 진행안 할수도 있나요? 이행 안할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건 알고있는데그걸 무릅쓰고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인사위원회 '유고' 위원이 의결서에 서명 절차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 진행 중인 근로자입니다지노위에서 회사에 인사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회사에서 제출하였습니다.살펴보던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남겨봐요상황은 일단 회사 인사워원회 시스템은 두명의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진행할수있다고 규정에 써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제출서에는 1차 인사위 당시 "위원장 A가 유고(2025년1월부터 12월31일까지 유고)하여 위원 B가 직무를 대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문(소명) 절차는 위원 2명만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그런데 최종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유고라던 위원장 A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심문회에서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회사는 "위원장 출장 등으로 2명이 진행했고, 나중에 3명이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질문]근로자의 소명을 직접 듣지 않은 위원이 의결(판결)에만 참여하여 서명한 것이 '직접주의 원칙' 및 **'방어권 침해'**로 징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회사 운영규정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불참한 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정직 인용 후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질문드려요부당정직 인용 이후 판정문 한달 뒤 받고복직하면서 못받았던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11월에 정직 시작 3월에 복직이면 4개월치 임금을 받을텐데요여기서 회사가 수위를 낮춰서 재징계 한다면 4개월 임금을 어느정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징계로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부터라면 회사 인사워원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안녕하세요 정직6개월 양정싸움으로 인용이 나면판정문받고 복직한다면 회사는 재징계를 복직하자마자 할수 있나요?회사가 강경해서 화해도 안하고 재징계할가능성이 높아보여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위 화해권고 판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방노동위에서 심문회 진행했는데 인용 기각이 아닌 화해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정직6개월로 부당징계로 진행한 사건이고양정을 다투는 사건이였습니다.공익위원 한분이 사건에대해 여러 질문했고근로자위원은 회사쪽에 좋지않은 취지의 질문을 많이 했고사용자 위원은 신청인은 어느정도 징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묻고 사용자는 화해할생각있냐 정도 질문하였습니다.중간에 상임위원은 회사에 제차 화해생각 있는지 물었고 회사는 화해결정권이 없다고 본사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심문회가 종료되었습니다.8시에 결과통보가 왔는데 화해권고로 나왔습니다.이런상황이면 근로자가 인용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화해권고 판정이나오면 누가더 유리한 구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