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정직 승소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승소 후 1달안으로 판정문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고 자존심이 쌘 회사같아요

승소하면 복직 +밀린월급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재심신청하면서 복직과 밀린월급을 진행안 할수도 있나요?

이행 안할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건 알고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지노위 결정에 따라 징계가 취소됨과 동시에 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복직을 시키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드문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정직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판정된 경우 복직시키고 부당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판정문 도달 후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을 진행하면서 복직명령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반기에 1회씩 4회에 걸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