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정직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판정된 경우 복직시키고 부당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판정문 도달 후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