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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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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

안녕하세요 정직6개월 양정싸움으로 인용이 나면

판정문받고 복직한다면 회사는 재징계를 복직하자마자 할수 있나요?

회사가 강경해서 화해도 안하고 재징계할가능성이 높아보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취소된 경우, 복직 시 곧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판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판정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경감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양정이 과다한 이유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종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