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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인용 이후 판정문 한달 뒤 받고
복직하면서 못받았던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1월에 정직 시작 3월에 복직이면 4개월치 임금을 받을텐데요
여기서 회사가 수위를 낮춰서 재징계 한다면 4개월 임금을 어느정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징계로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라면 회사 인사워원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정직으로 판정되어 새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절차가 새로 개시됩니다
새로 처음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취소된 정직기간 중 임금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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