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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쾌적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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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합니다

매월 30일 급여일입니다.

23/10/31 임금체불

23/11/31 임금체불

23/12/19 2개월 급여 +지연 이자 입금됨

지연일수 계산이 혼란스러워서요

10월 31일 기준 급여 지연 49일

11월 30일 기준 급여지연 19일

49+19 =68일으로 자격되나요?

아니면 10월 기준으로만 카운트되나요?

기계식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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