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실업급여 신청시 지연일 계산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급여지연이 2개월치 월급에 발생하였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에 확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10월 31일 급여 날이였고, 12월 19일에 10,11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임금지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10월 31일인 경우 10월 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12월 19일에 지급되었다면 2개월 미만의 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