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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쾌적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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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실업급어 수급 기간 질문입니다

계약서상에 매월 30일에 지급으로 명시 되어 있고

작년에 10월 11월 월급 지연이 되었구요

밀린 월급 지급일은 12월 19일입니다.

임금지연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지연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