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 역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에게 변경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