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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흥겨운까마귀

보통은흥겨운까마귀

가압류시 타재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한 부동산 물건에 계약금 1억오천 냈는데요

계약한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상태이고 곧 소유권을전체를 가져오면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못하여 소유권을 못가져온것 같고 계약금은 다른용도로 이미사용하여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1)아직 그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분양자인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2)가압류가 된다면 1억 5천만큼 가압류가 되는건가요?

3)분양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분양권 가압류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

4)분양대금 연체금등 때문에 이미 해당매물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타 부동산에 혹은 타재산 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돈이 저한테 나오는건가요?

가압류를 할경우 정확히 가압류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부동산 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이 아닌 분양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도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이므로 경우에 따라선는 분양계약해제 및 기지급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만약 선순위자가 이미 있다면 해당 분양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