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라떼2152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근무시간 : 오전 6시 30분 ~ 오후 1시 30분 (휴게시간 : 1시간)2. 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이럴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려고 209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봉제 직원이 일정 시간 이상 지각을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30분 단위로 하고자 하며,만약 하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8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도 되나요?아니면 9시로 해야 되는건지요?예를 들어 9시 30분에 출근했으면 1시간 공제가 아닌 30분 공제를 진행취업규칙 상 근무시간은 9-6시로 되어 있는데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6시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연봉제(월급제) 직원이 2시간 가량 지각을 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이럴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시급 구하여 2를 곱하여 공제하면 되는건지요?그리고 현재까지는 규정에 없었고 공제한 적도 없었는데앞으로 2시간 이상의 조퇴, 지각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려 하면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반차, 조퇴, 규정 변경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9시 출근 - 6시 퇴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출근 전 사정이 있어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면이를 반차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하기 내용을 규정으로 만드려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지요?오전 11시 이전 출근은 조퇴 / 이후 출근은 오전반차 처리오후 3시 30분 이전 퇴근은 오후 반차 / 이후 퇴근은 조퇴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퇴사하기 30일 전 말하기, 2달 전 말하기 등은 실제로 지켜야 되는건가요?직급별로 기간이 다르고 최소 30일인데 꼭 지켜야 되는건지요?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하면 문제 될 게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강제 타 부서 업무 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당사 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데 그 쪽 직원을 타 부서의 업무로 며칠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타 부서의 업무는 덥고 힘들어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업무인데요.혹시 이런 경우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나요?근로자들이 부당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가 7월 말 5일의 휴가기간을 가졌습니다.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 것이며, 무급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약 8월에 퇴사하는 분인 경우 하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나요?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한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하계휴가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습니다.예를 들어 7월 31일 근무인데 하계휴가 5일 빼면 26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급직 직원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8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켰습니다.이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원래 금요일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회사가 퇴사시킨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7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했었습니다.한 달을 통째로 쉰건 아니고 일주일에 4일 쉬던가 또 그 다음주에 2일 쉬던가 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요.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은 15일 정도 됩니다.이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7월의 소정근로일수는 30일이 아니라 15일로 계산이 되어,4월의 15일 정도를 더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급직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이고 9시~18시 출퇴근일 때1) 일이 있어 11시 출근, 20시 퇴근 : 잔업 2시간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본 8시간으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2) 만약 오전에 반차를 쓰고, 20시 퇴근이면 이 때는 기본 8시간 들어가고 잔업 2시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반차도 근무니 반차 포함해서 8시간을 채운거고, 잔업 2시간을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는건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