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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을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 오전 6시 30분 ~ 오후 1시 30분 (휴게시간 : 1시간)
2. 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 이럴 경우 통상시급을 구하려고 209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 포함)은 156.4시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통상 기본 월급/156.4시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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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일 6시간 근로로 보이므로 주 5일 근무시 "월통상임금÷156.42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209시간이 아닌 156.4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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