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7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했었습니다.
한 달을 통째로 쉰건 아니고 일주일에 4일 쉬던가 또 그 다음주에 2일 쉬던가 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요.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은 15일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7월의 소정근로일수는 30일이 아니라 15일로 계산이 되어,
4월의 15일 정도를 더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