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제(월급제) 직원이 2시간 가량 지각을 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시급 구하여 2를 곱하여 공제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규정에 없었고 공제한 적도 없었는데
앞으로 2시간 이상의 조퇴, 지각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려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