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일정 시간 이상 지각을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30분 단위로 하고자 하며,
만약 하기와 같은 조건일 경우 8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9시로 해야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9시 30분에 출근했으면 1시간 공제가 아닌 30분 공제를 진행
취업규칙 상 근무시간은 9-6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8시 30분-6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