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좁은공간에 줄 서 있다가 아이들이 갇혔습니다이거도 아동학대가 되나요?공항 편의점에서 담배살려고 줄서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앞으로 아이들이 들어와 물건을 집고 좁은 공간에 갇혔습니다 전 어떻게 나와줄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의 공간을 더 막은거 같습니다 그러더니 한 아이가 엄마 살려줘라고 말하며 엄마는 줄서야해라고 말하며 옆으로 왔고 좀 기다리다 앞사람 계산이 끝나자 바로 계산대로 비켜줬습니다 편의점은 한줄로 들어가고 한줄로 나오는 좁은 공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김장 행사가 있어서 김장하고 있던분 얼굴에 양념이 묻었습니다앞에 있던 직원이 저보고 딱아주라하여 휴지를 가져와 딱아주었습니다 제 기억상 당사자분도 딱아달라했던걸로 기억하고 딱아주는 동안 거절의사는 없었습니다만약 제 기억이 잘못된거고 당사자 아무말도 안했는데 제가 딱아준거면 성추행이 되나요?딱아주고 계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
- 형사법률Q. 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물품 밖에 잠시 덮어놓는다고 천같은 갑바로 덮어놨습니다갑바는 다른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을려고 갑바치웠는데 갑바를 쓸수없을ㅋ거 같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담당자에게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이게배임죄가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 생각 말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핼스 트레이너랑 pt 받다가 트레이너가 자기 직원이 횡령한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러더니 저한테 왜그랬을까요?라고 물어보길래저는 안걸릴줄 알았겠죠 뭐 라고 말했다저는 그 직원이 누군지 모릅니다(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이런상황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개인(지인)간의 환전이 불법인가요?예전에 주기적으로 엔화를 환전해놨습니다 워홀계획을해서 많이 해놧습니다 워홀은 취소됐고 그이후로 일본여행 갔다가 돈이 남아서 친구에게 특별히 저렴하게(환전한 금액보다 싸게) 환전해줬습니다이게 불법인가요?물론 제가 손해보고 하는거고 현재 시세보다도 싸게 하는겁니다이렇게 여행하고 남은돈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엔화를 여행가는 친구에게 특별히 싸게(제가 손해를봄)환전해줬습니다5명에게 해줬습니다 4명은 같이여행가는 친구들에게 한거고 한명은 친구 여행갈때 해줬습니다총 금액은 30만엔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이게 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환전 많이 한 이유는 일본을 자주가고 갈때마다 많아 사용하고옵니다
- 형사법률Q.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기존업체들의 입찰관련 질문 문의 대응기존업체가 내년 신규입찰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1. 입찰이 언제 나오냐는 취지에 이어 구체적 날짜 언급라며 그 시기에 나오냐며 물아봣다답변은 시스템대로 흘러가는거고 법이정해진 기간이라며 답하며 중간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함2. 가격 문의고시대로 반영대로 한다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함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앞으로 계속 문의가 올껀데 신규 입찰에 관해선 아예 답변 못하겠다하면 민원들어올꺼같습니다입찰에 관한 내용 전체는 그냥 전부 말할수없다고 할껀데 그래도 될까요?
- 형사법률Q. 신규 입찰나가는데 기존업체가 내년 입찰 가격 문의내년에 신규 입찰 나가는데 기존 업체가 단가 변경되냐고 물어봐서 새로올라온 고시대로 반영한다고만 말하고 정확한 금액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법적으로 문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