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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들의 입찰관련 질문 문의 대응

기존업체가 내년 신규입찰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1. 입찰이 언제 나오냐는 취지에 이어 구체적 날짜 언급라며 그 시기에 나오냐며 물아봣다

답변은 시스템대로 흘러가는거고 법이

정해진 기간이라며 답하며 중간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잇다는 취지로 이야기함

2. 가격 문의

고시대로 반영대로 한다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른다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의가 올껀데 신규 입찰에 관해선 아예 답변 못하겠다하면 민원들어올꺼같습니다

입찰에 관한 내용 전체는 그냥 전부 말할수없다고 할껀데 그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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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전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위와 같이 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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