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나요?
강사랑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기 직원의 범죄행위를 이야기 했고 나에게 왜그랬을까요란 질문에 난 안걸릴줄알았겠죠 뭐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누구인지 추측만될뿐이였습니다
이후 몇일 뒤 카톡으로 다시 한번 직원의 범죄행위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은 일은 마저 하고 가라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가니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에 말하고 난뒤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