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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다른부서에서 덮어준 천 같은 갑바를 못쓸정도가 되어서 폐기처분

물품 밖에 잠시 덮어놓는다고 천같은 갑바로 덮어놨습니다

갑바는 다른부서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을려고 갑바치웠는데 갑바를 쓸수없을ㅋ거 같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서 담당자에게는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배임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서 폐기한 것이라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나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