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내용 추가)만약 펜션 사장님이 보복으로 고소 할 경우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가져가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얼마안지나서 불안해서 문에 붙어있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처음에 여자분이 받으셨고 사장님 바꿔주셔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뜨거운물이 안나와서 같이 온 일행들이 항의 했습니다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와서 온수 확인하시면서 한번 더 치약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써라고 하셨습니다(일행들은 자고 있는 상황있었고 저 혼자 일어나있었습니다) 이후 퇴실 후 펜션 사장님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더럽게 써서 청소비를 요구하는 내용이였고 그렇게 대화하다 사과드리고 청소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괜찮다 하시면서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혹시 몰라 통화 직후 사장님에게 문자로 잘 쉬었다 갑니다치약 도 잘 썻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이용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드리고 담에도 가게되면 이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셨고 전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고향을 이야기했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전날 항의 받은거에 화가 나서 cctv로 친구가 치약 가져가는걸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현재 통화기록(사장님 번호는 아님), 잘썻다는 문자내용(사장님 번호 인거 같습니다)대면으로 만나 직접 써도 된다는 말(혼자만 들은 상황)이정도 증거가 있는거 같습니다이정도 증거가 허락 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시간이 좀 지났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 형사법률Q. 사장님이 갑자기 절도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되나요?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진열되어있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치약은 누가 쓰던거 였습니다 따로 가격은 없는걸로 압니다 별도로 판매하는건 아닙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문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왓을때도 한번 더 이야기하니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사장님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성분이 받으시고 사장님을 바꿔주셨습니다)그리고 대면으로 치약 보여주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나갈때 펜션에 나두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치약가져가는 cctv에 찍히면 범죄가 되나요?(사장님이 말을 바꿀경우)
- 형사법률Q. 전세 사택에서 세탁기 돌리다가 약속 때문에 급해서 나와버린경우전세 사택(주인이 회사가 아님) 세탁기 돌리고 나왔는데 3일간 방치 될꺼 같습니다세탁기는 다 돌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단지 안에든 세탁물을 빨리 못 꺼내는데 냄새나 곰팡이가 세탁기에 끼일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형사법률Q. 입찰관련하여 문의 전화가 계속오는데 답변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발주처입니다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으로 1월에 되어있으나 사정상 연기되어 늦어졌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오늘 사전공개가 될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때 업체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있는데 언제 공고하냐는 취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과정에서 오늘 사전공개가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알고보니 아직 사전공개 안됨)아직 사전공개가 안됐는데 오늘 공개됐다고 잘못 답변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전공개를 오늘 할꺼라는 말을 알려주게되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지 걱정입니다
- 형사법률Q. 사전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답변 여부현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 잇으나 일정때문에 늦어서 늦게 나가는데 답변과정에서오늘 사전공개가 됐다고 했습니다(계약부서로 부터 오늘 공개된다고 이야기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만 답변하였습니다사전공개 5일 그 뒤로 본공고 절차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형사법률Q. 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유튜브 숏츠 넘겨 보다가 한 영상에서 도복입은 남학생들이 누워서 화면 밑으로 끌려가는 영상인데 마지막에 남학생 바지를 벗겨 속옷이 나왔습니다 놀래서 바로 넘겼고 제 영상은 기록이 안남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자꾸 도박관련 숏츠들이 나와서 알고리즘에 안남게 그렇게 설정했습니다넘기다 보게된경우라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렇게 우연히 보게된 경우도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경우 주거침입 행위 태양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되나요?회사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몇몇분들 집은 대문쪽에 문이 없고 담벼락으로 잇거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대문이랑 실제 집도 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노크했습니다그러면 행위의 태양이면 들어갈때 회사에서 나온 조끼(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갈때 입는 조끼 파란색 분홍색 회사 로고)를 입고 대문을 들어가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그래도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