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추가)만약 펜션 사장님이 보복으로 고소 할 경우
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가져가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없다가 얼마안지나서 불안해서 문에 붙어있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처음에 여자분이 받으셨고 사장님 바꿔주셔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뜨거운물이 안나와서 같이 온 일행들이 항의 했습니다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와서 온수 확인하시면서 한번 더 치약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써라고 하셨습니다(일행들은 자고 있는 상황있었고 저 혼자 일어나있었습니다)
이후 퇴실 후 펜션 사장님의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더럽게 써서 청소비를 요구하는 내용이였고 그렇게 대화하다 사과드리고 청소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괜찮다 하시면서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몰라 통화 직후 사장님에게 문자로 잘 쉬었다 갑니다
치약 도 잘 썻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이용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드리고 담에도 가게되면 이용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과정에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셨고 전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고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전날 항의 받은거에 화가 나서 cctv로 친구가 치약 가져가는걸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현재 통화기록(사장님 번호는 아님), 잘썻다는 문자내용(사장님 번호 인거 같습니다)
대면으로 만나 직접 써도 된다는 말(혼자만 들은 상황)
이정도 증거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정도 증거가 허락 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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