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
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
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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