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질문있어요다른 증거가 없이피고인이 자백을하고 제3자가 전문진술로써 전문법칙예외 요건을 충족한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했을때,그 진술은 똑같은 자백으로 보고 보강증거가 안되잖아요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않고제 3자가 위와같은 진술을 하면 그 제 3자 진술에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요?
- 형사법률Q. 전문증거는 독립된 유죄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전문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고전문증거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만약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문증거만으로유죄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자백보강법칙 관련해서 질문있어요!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증거일때 유죄를 선고하려면 보강증거가 필요하잖아요만약 피고인이 자백을 안하고A에게 범죄사실을 말한 후 A가 작성또는 진술한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피고인의 자백과 같이볼수있고 유일한증거일때이때도 보강증거가 필요한가요아니면 저 전문증거만으로 유죄선고 가능한가요그거랑 별개로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면독립된 유죄증거로 사용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자백보강증거 관련해서 질문있어요!판례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걸 들었다이건 같은 자백을 두번한걸로 봐서자백보강이 안되는건 알겠는데이때 전문증거로써는 요건 만족하면 증거능력이있나요?
- 형사법률Q. 형소법 증거 영상녹화물 질문있어요!영상녹화물은 본증이 될수없다그러는데수사기관에서 찍은 영상녹화물에 한정된건가요?예를 들어 313조 수사기관외에 사인이 찍은 영상녹화물은 피고인기재서류로써본증(독립된 유죄증거)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형소법 증거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세요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회계자료, 품의서목록등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원본으로 하여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서류, 즉 진술증거에 해당하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원래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회계자료 품의서 목록은 315조에 가깝지 않나요?이게 진술증거로 판단해서 313조를 적용한건지디지털매체에서 출력하면 다 313조를 적용한건지모르겠어요
- 형사법률Q. 수사보고서 전문법칙 313조 알려주세요밑에는 98년도 판례인데개정법에서는 312조 4항이 적용되야한다 그러고위에는 22년 판례인데 313조가 적용이 되야한대요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다가 생긴 헤프닝인가요?수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312조 4항이 맞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 313조 2항 질문있습니다2항내용이“피고인이 아닌자의 진술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 부인시 디지털포렌식 필적감정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할수있고반대신문을 할수있었음을 요한다“라고 돼있는데이 반대신문은 디지털포렌식등으로 성립의 진정을 했을경우에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건가요?아니면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도 반대신문권을 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