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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학원생

대학원생

수사보고서 전문법칙 313조 알려주세요

밑에는 98년도 판례인데

개정법에서는 312조 4항이 적용되야한다 그러고

위에는 22년 판례인데 313조가 적용이 되야한대요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다가 생긴 헤프닝인가요?

수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312조 4항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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