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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학원생
밑에는 98년도 판례인데
개정법에서는 312조 4항이 적용되야한다 그러고
위에는 22년 판례인데 313조가 적용이 되야한대요
과거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다가 생긴 헤프닝인가요?
수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312조 4항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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