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 증거 궁금한게있어요 도와주세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회계자료, 품의서목록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원본으로 하여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서류, 즉 진술증거에 해당하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원래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계자료 품의서 목록은 315조에 가깝지 않나요?
이게 진술증거로 판단해서 313조를 적용한건지
디지털매체에서 출력하면 다 313조를 적용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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