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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판례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걸 들었다
이건 같은 자백을 두번한걸로 봐서
자백보강이 안되는건 알겠는데
이때 전문증거로써는 요건 만족하면
증거능력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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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문증거의 요건을 갖추어도 그 증거내용이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