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 민사법률Q. 심문기일변경신청 사유 직장때문에 미뤄야하면소액민사소송입니다 직장입사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날짜에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이 되지 않아 심문기일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청사유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사유로 변경이 받아들여지긴하나요* 통지된 심문기일 기준 한 달 뒤부터 가능한데 날짜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는 했고, 짐은 일부 놔둔 상태입니다어제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짐 빼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만약 이렇게 하게되면 나중에 불리해질수도있다던데 맞나요)2. 만약 전입신고 안하고 계속 둔다면 보증금 받기전까지 월세는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월세청구 가능한지)3. 지연이자청구는 점유하고 있으면 청구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내용증명 이사불명 으로 반송됐는데우체국 집배원이 하는말이 집주인이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는 주소지랑 다를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랑 다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이사 후 관리비 추가 부당 요구 질문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여러가지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아래는 간단한 현재 상황입니다첫째, 묵시적계약 중 제가 중도퇴실한다 했고 3개월 뒤 계약종료임을 알렸고 종료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 묵시적계약이 아니니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묵시적계약부분은 제가 여기저기 자세히 찾아보고 변호사한테까지 가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둘째, 이사는 완료하였고 계약종료날짜는 아직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등기신청 위해 짐을 두고 왔습니다셋째, 맨 처음 제가 묵시적갱신을 잘 모를 때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 구하라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묵시적갱신을 알고 나서는 제가 세입자 구할 의무는 없으니 집주인에게 세입자 구하는거에 협조를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대충 이런 상황인데 관리인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1. 부동산에 계속 방을 안 보여주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 (저는 부동산에서 이미 여러번 방을 보여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방을 안 보여줘서 방이 안 나간다,새로운 세입자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보증금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세입자 구하라는 말 무시하고 임차권등기만 신청 잘 하면 될까요?관리비2인정산요구 (이 부분은 제가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 넘게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요 2~3달 정도 수도요금을 10톤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통화로 수도요금 초과부분만 내기로 했었는데요 + 남자친구가 있을 때 관리인이 제 방에 뭐 고치러 방문했습니다 잠옷을 입은 걸 보고 두 명이 살명 관리비 두 배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 ->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없는 부분이고 2명이 계속 사는 게 아닌 며칠동안 있다 간 건데 이걸로 관리비 2인 요금을 요구하는게 정당한 건가요?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골치아픕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계약연장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데 이사 후 집주인에게 알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 묵시적계약 중 중도퇴실을 관리인과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사는 어제했고 해지통보 3개월 후는 다음달인데요 이사 일주일 전에 이사한다고 다시 말했고 관리인은 여전히 보증금 못 준답니다(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자동연장이라서 무조건 세입자 구하라고 주장)1. 이사할때 임차권등기신청 위해 짐을 몇 가지 두고왔는데 이를 관리인한테 다시 알려야 할까요?계약종료날짜에 " 보증금 오늘까지 안 보내주기면 내일 바로 임차권등기신청하겠습니다 " 이런식으로 문자를 다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신청하는게 나을까요?아직 제 계좌번호는 모를텐데 보증금 받을 계좌는 제가 먼저 보내는 게 맞나요 ??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보내도 괜찮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짐안녕하세요 내일이 이사하는 날입니다임차권등기신청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놔두고 가라 하는데,얇은 이불 하나, 칫솔, 옷 몇 개 이 정도로 인정이 되나요? 다른 거 더 놔두고 가야 할까요? 최소한의 짐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이사 후 전기, 수도, 가스 정산하고 다 차단하는데 이거는 대항력 유지랑 상관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일을 정정하면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22.02.13~ 23.02.12 최초 계약 이후집주인과는 아무런 연락 없이 자동 연장 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묵시적 계약이 확실한거지요?제가 4월 15일에 집주인에게 5월말에 방 빼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갈등으로 인해 4월20일에 다시 6월 30일에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묵시적계약이 맞다면 해지통보일을 4.15일로 보는게 맞나요 날짜를 정정한 4.20일로 보는게 맞나요?제가 집주인에게 이계약은 묵시적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된다. 보증금 마련바란다. 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묵시적계약이 아닌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반드시 구하고 나가야 한다.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임대차등기신청하려고 하는데 묵시적갱신 3개월 후의 날짜를 정확히 언제로 해야하고, 임대차등기신청을 언제 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짐 점유와 전입신고제가 곧 방을 뺄건데 관리인과 분쟁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짐을 몇개 두고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짐을 언제까지 두고 있어야 하나요?신청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을 점유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집 비밀번호는 계약종료 후에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알려주면 안되나요?그리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제 짐을 계속 두고 있는 걸로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시 혹시 임차권등기 하려면안녕하세요. 제가 최초계약 후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해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퇴거의사통지일: 4.18일계약만료일:7.18일 (퇴거통지 3개월 뒤)제가 이사날짜를 6.28일로 통보드렸는데 궁금한 점은혹시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6.28에 이사 후 집에 짐만 몇개 두고 7.18일 까지만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는건가요?집주인이 방 상태 체크 후 모든 비용 정산해야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저는 7.18일 이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 되나요?제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신청이 안되잖아요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14일을 경과 후 신고해도 괜찮나요?이사 후 꼭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 못하나요?(저 혼자라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전입신고는 못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제가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직접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놨습니다.임대인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방이 내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제가 직접 방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제가 내지 않아도 되니, 안내고 싶은데.. 이미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놨다 하였습니다. 제가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또한, 임대인을 통해 부동산에 내놓은 곳들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세입자 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무조건 구하고 나가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