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시 혹시 임차권등기 하려면
안녕하세요. 제가 최초계약 후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해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퇴거의사통지일: 4.18일
계약만료일:7.18일 (퇴거통지 3개월 뒤)
제가 이사날짜를 6.28일로 통보드렸는데 궁금한 점은
혹시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6.28에 이사 후 집에 짐만 몇개 두고 7.18일 까지만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방 상태 체크 후 모든 비용 정산해야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저는 7.18일 이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 되나요?
제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신청이 안되잖아요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14일을 경과 후 신고해도 괜찮나요?
이사 후 꼭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 못하나요?(저 혼자라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전입신고는 못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 등 상실 우려가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