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세입자 구하는 것에 "협조" 한다는 의미로 제가 직접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놨습니다.
임대인측을 통해서도 부동산에 방이 내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직접 방을 내놓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니, 안내고 싶은데.. 이미 집주인한테 부동산에 집 내놨다 하였습니다. 제가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또한, 임대인을 통해 부동산에 내놓은 곳들은 무조건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세입자 구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무조건 구하고 나가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