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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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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짐 점유와 전입신고

제가 곧 방을 뺄건데 관리인과 분쟁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짐을 몇개 두고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짐을 언제까지 두고 있어야 하나요?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집을 점유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집 비밀번호는 계약종료 후에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알려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제 짐을 계속 두고 있는 걸로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때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짐을 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