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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한 경우에도 혐의없음이 될 수 있나요?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추심(돈갚으라 문자, 채무자 대신 돈을 갚으라며 언제언제까지 안 갚으면 플랜카드 만들어서 직장에 찾아가겠다)한 사항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나요?문자내역을 일체 제출 했고, 채무자가 아닌 것까지 명백한데 경찰에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됐었는데 검찰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 되었습니다.애초에 저한테 연락한 것부터 마땅히 채권 추심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혐의없음이라 카톡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부분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은건가요?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아서인가요?
- 민사법률Q.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그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 폐문 부재든 뭐든요...원고가 항소한 상황이라 이게 원고한테 도달해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질텐데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는걸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전자소송포털 진행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1. 원고가 폐문 부재로 못 받고 8월에 송달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안 적혀 있는데 도달해도 표기가 안 되나요?2. 원고가 항소하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던데 대리인한테 송달 및 도달한 건 원래 표시가 안되나요?3.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일은 맨 하단 8월n일 인가요?
- 민사법률Q. 채무자 대신 변제금 일부 입금 등으로 공동채무자가 되어 채무상환의무가 생기나요?먼저, 저의 가족인 채무자가 입원중일 때 채권자가 찾아왔다 우연히 제가 마주쳐 채권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넘기며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계속 저에게 가족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직장에 찾아 온다고 함), 친척에게까지 찾아가 난리까지 피우는 바람에 더이상 발도 뺄 수 없게 되어결국 입원중인 가족 대신 채권자의 폭주라도 막고자 전화로 제가 “당장 가족이 입원하여 원금 갚을 돈은 없고 분납이라도 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극단적으로 나오냐, 변제 방법을 마련해보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해버렸고,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의 병문안을 가서 변제입장을 듣고 채권자에게 계좌를 받아 채무자의 계좌에서 변제액 일부를 제가 대신 송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채무 분납을 제안했다”는 이유와 “돈을 보냈다(제 명의로 보낸줄 앎)”는 이유로 저를 공동채무자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이후 변제계획을 구체화하여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유로 채권자가 건 민사에서 공동채무자로 보아 채무상환의무가 생기게 되나요?해당 채무는 가족이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며, 저는 이 채무의 존재를 채권자가 찾아와서 알게 되었고, 채무자 퇴원 이후에는 제가 중간에 낄 이유가 없으니 연락하지 않았는데,몇 주 뒤에 저보고 돈 갚겠다 하지 않았냐며 남은 금액을 전부 갚으라며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기에 그제서야 저에게 변제를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추심임을 알아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갑자기 채무가 생겨버린듯하여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충격이고 힘듭니다..
- 민사법률Q. 개인채권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채무 변제 완료 시 법적효력 발생여부민사본안 건으로 가단 이라고 적힌 판결문에 의해 채무를 변제해야함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적힌 변제 기한 내 변제하지 않자 부모님 통장을 그 개인채권자가 모두 압류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별도로 연락이 되어 부모님이 합의된 금액만큼만 송금하면 채권자가 채무 변제 완료와 함께 통장압류를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문자 및 통화 등을 통해 협의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통장 압류 해제 후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별도 절차(서식 등)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언젠가 부모님 사망 후 다른 채무도 너무 많아 혹여 다른 빚도 못 갚았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때 해당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가 되었음을 별도로 입증(문자내역 또는 채권자연락 등) 하여 채무 목록에서 제외 하면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자로 주고 받은 채무변제 내용도 효력이 있니요?아버지가 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있고 (미변제 시 연이자 언급됨)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가 아버지 계좌를 압류해둔 상태입니다.시간이 십여년 흐른 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원금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했습니다.먼저 상환 후 채권자가 아버지에 대한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카톡,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주택담보대출 후 1년이내 개인회생 시 주택처분해야하거나 대출 취소가 될까요?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하다 발생한 개인채무 3천5백만원, 신용정보로 넘어간 신용재단 채무 2천5백만원로 어머니 앞으로 채무가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월세 보증금 5천만원과 자동차 차량가액 5백만원 정도 있구요.(아버지는 재산 없음. 채무 뿐. 지난 달 이혼 완료)아무리 저렴한 월세로 살려고 해도 50만원-60만원 이상 필요하더라구요.현재 집도 월세가 70만원 이상 나갑니다.오히려 매매(시세 약1억5천 정도)하면 디딤돌 대출로 원리금이 50만원도 채 안 나가더라구요.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매매를 해서 고정지출을 줄인 후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디딤돌 대출 후 회생을 하였을 때 집을 처분해야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1. 주택담보 대출로 내 집 마련 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분해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취소 될 수 있나요?2. 회생시 재산을 계산 할 때에 최소한의 재산으로2500만원 빼주는 것 같은데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도 해당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부모가 지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자녀가 대신 독촉 및 협박 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버지가 4년 전쯤 3천만원을 지인 분(대부업체X)에게 빌렸구요.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중간에 1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건강문제로 입원을 하였고,제가 대신 폐업 처리를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던 날,돈을 빌려줬던 그 지인이 나타나 남은 돈을 갚으라며 난장을 피워그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그 이후로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연락이 와서 아빠 사업을 정리하며 생긴 돈 100만원을 송금하였구요,남은 돈은 아빠가 건강을 찾은 후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옵니다.아버지가 아프니 아버지에겐 연락하지 않는 듯하고,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저와 동생의 아파트와 회사에 플랜카드를 들고 나타나겠다며 협박을 하구요,(아빠가 예전에 자녀 취업을 자랑해서 회사 위치를 알기에 저희는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애비나 딸이나 쓰레기라며 문자로 폭언을 합니다. (협박과 폭언 문자 캡쳐본 증빙자료 있음)사업장 정리하던 날 당일에도 칼 들고 아빠 병원 찾아가서 난동 부려야 돈을 줄거냐며 소리를 질렀고,일전의 통화에서도 본인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등 공포심을 조장 했습니다.(현재 발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나, 저 분의 휴대폰 녹음기록엔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아이폰..)또, 아버지의 또다른 지인(친척)을 찾아가서 아버지 채무를 언급하며 난동을 피운다고 친척이 연락이 와 제가 전화로 겨우 다독인적이 있었구요.제가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해당 건은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한지두요.)해당 사연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고소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했을 때 저 채권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