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이후 한 달 동안 그 결과가 없을 수 있나요? 폐문 부재든 뭐든요...
원고가 항소한 상황이라 이게 원고한테 도달해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질텐데 의도적으로 안 받고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달 가까이 송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으로 송달을 위한 재판부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미 송달이 이루어졌거나 송달을 위해서 재차 송달되었음에도 관련하여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