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신 변제금 일부 입금 등으로 공동채무자가 되어 채무상환의무가 생기나요?
먼저, 저의 가족인 채무자가 입원중일 때 채권자가 찾아왔다 우연히 제가 마주쳐 채권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넘기며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가족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직장에 찾아 온다고 함), 친척에게까지 찾아가 난리까지 피우는 바람에 더이상 발도 뺄 수 없게 되어
결국 입원중인 가족 대신 채권자의 폭주라도 막고자 전화로 제가 “당장 가족이 입원하여 원금 갚을 돈은 없고 분납이라도 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극단적으로 나오냐, 변제 방법을 마련해보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해버렸고,
우선적으로는 채무자의 병문안을 가서 변제입장을 듣고 채권자에게 계좌를 받아 채무자의 계좌에서 변제액 일부를 제가 대신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채무 분납을 제안했다”는 이유와
“돈을 보냈다(제 명의로 보낸줄 앎)”는 이유로 저를 공동채무자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을 구체화하여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채권자가 건 민사에서 공동채무자로 보아 채무상환의무가 생기게 되나요?
해당 채무는 가족이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며, 저는 이 채무의 존재를 채권자가 찾아와서 알게 되었고,
채무자 퇴원 이후에는 제가 중간에 낄 이유가 없으니 연락하지 않았는데,
몇 주 뒤에 저보고 돈 갚겠다 하지 않았냐며 남은 금액을 전부 갚으라며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기에 그제서야 저에게 변제를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추심임을 알아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갑자기 채무가 생겨버린듯하여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충격이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채무의 일부를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없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정당하지 않은 변제요구이므로 무시하셔도 되며, 만약 변제를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입원 중인 사유를 이유로 분납을 제한했다는 것만으로 공동 채무자나 연대 보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명확히 다투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친척들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한 부분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