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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라떼ㅇ

카페라떼ㅇ

25.02.14

문자로 주고 받은 채무변제 내용도 효력이 있니요?

아버지가 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있고 (미변제 시 연이자 언급됨)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가 아버지 계좌를 압류해둔 상태입니다.

시간이 십여년 흐른 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원금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환 후 채권자가 아버지에 대한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카톡,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법적인 구속력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보관해두시고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채무의 내용이나 변제 조건을 기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비해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