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주고 받은 채무변제 내용도 효력이 있니요?
아버지가 채무에 대한 판결을 받은 판결문이 있고 (미변제 시 연이자 언급됨) 그것을 근거로 채권자가 아버지 계좌를 압류해둔 상태입니다.
시간이 십여년 흐른 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원금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환 후 채권자가 아버지에 대한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카톡,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법률분쟁시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법적인 구속력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잘 보관해두시고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 역시 명확하게 채무의 내용이나 변제 조건을 기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비해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