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지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자녀가 대신 독촉 및 협박 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4년 전쯤 3천만원을 지인 분(대부업체X)에게 빌렸구요.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
중간에 1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건강문제로 입원을 하였고,
제가 대신 폐업 처리를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던 날,
돈을 빌려줬던 그 지인이 나타나 남은 돈을 갚으라며 난장을 피워
그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연락이 와서 아빠 사업을 정리하며 생긴 돈 100만원을 송금하였구요,
남은 돈은 아빠가 건강을 찾은 후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아프니 아버지에겐 연락하지 않는 듯하고,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저와 동생의 아파트와 회사에 플랜카드를 들고 나타나겠다며 협박을 하구요,
(아빠가 예전에 자녀 취업을 자랑해서 회사 위치를 알기에 저희는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비나 딸이나 쓰레기라며 문자로 폭언을 합니다. (협박과 폭언 문자 캡쳐본 증빙자료 있음)
사업장 정리하던 날 당일에도 칼 들고 아빠 병원 찾아가서 난동 부려야 돈을 줄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일전의 통화에서도 본인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등 공포심을 조장 했습니다.
(현재 발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나, 저 분의 휴대폰 녹음기록엔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아이폰..)
또, 아버지의 또다른 지인(친척)을 찾아가서 아버지 채무를 언급하며 난동을 피운다고 친척이 연락이 와 제가 전화로 겨우 다독인적이 있었구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해당 건은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한지두요.)
해당 사연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고소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했을 때 저 채권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이며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자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 추심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