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손꼽히는산양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관자놀이를 무릎으로 2번정도 맞았는데요.1시에 관자놀이에 무릎으로 맞아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맞은 관자놀이 밑 목 근육도 굳은것처럼 움직이지 않구요. 부모님 말로는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니 비싸게 뭔 응급실을 가냐. 응급실 그런거로 가면 진료 안해준다. 라며 그냥 진통제 하나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정말 안가도 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제가 처한 상황은 :상대와 채무관계가 있었지만, 돈이 없음을 알림에도 2배에 가까운 , 무리한 변제액을 부르며 저에게 채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 나는 신용카드 비용을 지금 너때문에 내지 못하는거니 너를 고소 하고 신용카드를 너 때문에 못갚는다 라고 말하고 미룰거다 " 라고 말했습니다. 1. 이런다고 신용카드 돈은 미뤄지고 그런게 없지않나요...?2. 결론적으로 무죄 가 나왔는데, 저 말을 보면 무고죄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돈은 매달 주고있었습니다. 3. 무고죄로 볼수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것을 증거로 들고가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 처리 라는 말에서 처리내용 : 기록반환 - 불송치 ( 혐의 없음 ) 으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저는 무죄 로 " 아예 " 수사,조사 모든게 끝이 난건가요?
- 민사법률Q.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상대가 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히 갚고있는 이력 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상대(피해자) 가 합의서와 다르게 행동합니다피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소송 취하를 위해 4월까지선금 300만원을 주고, 6월에 따로 법정에서 집행하라는 금액 500만원을 줘라. 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선금을 받았으나, 소송이 다 끝나고 집행명령. 즉. 판결 난 후에 각하가 난걸 각하나 취하나 같은거니 취하해준거다.라며 금액 5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이 경우, 각하를 한거랑 취하를 한거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선금 300만원은 법원에서 집행명령한 500만원으로 대신 치룰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이 취하를 하기 위해 먼저 300만원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지급 명령하라 는 500만원은 따로 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계좌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A와의 채무관계. 상대가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고발을 넣어 제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계좌내역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계좌 내역 조사에서 혹시. 제가 다른곳에 돈을 썼다 라는 이유로 " 어?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갚지 않았구나? " 라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판단될수 있나요? 제가 다른곳에 돈을 쓴건 월세,빚보증금,생활비, 등등 이있습니다.
- 민사법률Q. 이번에도 소장 작성에 반려당했습니다.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신상을 무단으로 취득하길래,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보니 똑같은말만 하면서 개인정보무단 취득, 열람에 대해서 처벌할수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의 말만 듣고 조사 착수가 아니라 " 그럼 이 정보가 어디서 샌건지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몰라요. " 라며 애초에 처벌 못한다. 우리가 이거 못찾는다. 구청이나 읍사무소에서 안한걸수도 있는데. 상대 말만듣고그럼 이건 처벌사항이 읍사무소 직원이다. 라며 제가 법은 잘모르는데 이거 안되요. 라고 다시 반려당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무단취득후 불법채권추심을 한거에 대해서도 " 그럴수도 있죠. " 라고 말하며 처벌 못한다는데 이 수사관을 신고도 하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상대가 저희 어머니 등기와 등본. 그리고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고 뽑아낸거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못한다합니다.저희 어머니에게 녹음본. 녹취록. 그리고 먼저 통화 건 내역과 문자 내역. 전부 드려서 오늘 경찰서 가보니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이거 사실 처벌 못하는거에요, 신고도 못해요. " 라는 말을 들어 신고 조차 접수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신것이 의아하지만 속으로는 화납니다. " 변호사는 안되는것도 된다고 하지 " 라는 말에 시민을 지켜주는 법을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경찰이 법을 더 잘 알아서 말만 듣고 아 이거 처벌 못해요~ 라고 하는게 말입니까. 경찰이 신고 접수 조차 안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을 눈앞에서 당해놓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 민사법률Q. 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상대가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을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변제의향 까지 밝혔고, 변제 계획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원금을 한번에 보내주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의 가족 들에게 저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가족은 연락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A ) 상대가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변제 계획까지 적어두고 상대에게 돈을 보내면 저는 변제 의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B ) 스토킹(연락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연락하는경우 ) , 불법채권추심 을 저희 어머니가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개인정보 ( 전화번호. 사는곳 ) 등을 전부 상대가 무단으로 열람해서 저장한 경우. 이 3개면 상대는 처벌이 최소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