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
제가 처한 상황은 :
상대와 채무관계가 있었지만, 돈이 없음을 알림에도 2배에 가까운 , 무리한 변제액을 부르며 저에게 채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 나는 신용카드 비용을 지금 너때문에 내지 못하는거니 너를 고소 하고 신용카드를 너 때문에 못갚는다 라고 말하고 미룰거다 " 라고 말했습니다.
1. 이런다고 신용카드 돈은 미뤄지고 그런게 없지않나요...?
2. 결론적으로 무죄 가 나왔는데, 저 말을 보면 무고죄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돈은 매달 주고있었습니다.
3. 무고죄로 볼수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것을 증거로 들고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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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미루는 제도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사기(무엇을 고소했다소 기재하지는 않으셨으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