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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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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

제가 처한 상황은 :

상대와 채무관계가 있었지만, 돈이 없음을 알림에도 2배에 가까운 , 무리한 변제액을 부르며 저에게 채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 나는 신용카드 비용을 지금 너때문에 내지 못하는거니 너를 고소 하고 신용카드를 너 때문에 못갚는다 라고 말하고 미룰거다 " 라고 말했습니다.

1. 이런다고 신용카드 돈은 미뤄지고 그런게 없지않나요...?

2. 결론적으로 무죄 가 나왔는데, 저 말을 보면 무고죄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돈은 매달 주고있었습니다.

3. 무고죄로 볼수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것을 증거로 들고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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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고소를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미루는 제도는 없습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사기(무엇을 고소했다소 기재하지는 않으셨으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