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상대가 저를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을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변제의향 까지 밝혔고, 변제 계획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원금을 한번에 보내주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의 가족 들에게 저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가족은 연락하지말라고 한 상태입니다.
A ) 상대가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넣는다 하였는데. 저는 변제 계획까지 적어두고 상대에게 돈을 보내면
저는 변제 의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B ) 스토킹(연락하지 말라고 하여도 계속 연락하는경우 ) , 불법채권추심 을 저희 어머니가 당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개인정보 ( 전화번호. 사는곳 ) 등을 전부 상대가 무단으로 열람해서 저장한 경우. 이 3개면 상대는 처벌이 최소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