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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상대방이 취하를 하기 위해 먼저 300만원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지급 명령하라 는 500만원은 따로 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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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합의서는 쌍방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작성되는 것이니 합의하실 수 없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