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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뜨끈한감자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직장생활하다가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이때 직장에 대해서만(아마 근로소득)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종합세 신고 자체를 2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세 신고는 이미 5월 초에 했고
기타소득세는 아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말입니다.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신고하여도 마지막 신고만 인정됩니다.
다시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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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