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방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2월 14일에 2년 월세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복비)는 세입자 부담 명시되어 있음
• 2025년 10월 25일, 집주인(80대 할머니)께 2026년 1월 14일 이전에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림
• 집주인께서 “본인이 아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맡기겠다”고 하심
현재 저는 지방으로 이사 갈 계획이라
1월 초~1월 14일 사이에는 꼭 방을 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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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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