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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25.12.04

포괄임금제 변경 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초기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었고, 그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으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이 거의 되어가면서 회사와 연봉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1. 최신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2. 과거의 근로계약서(포괄 아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그리고 연협 후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과거 근로계약서와 현재 제시된 포괄임금제가 서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 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