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후 퇴사 통보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요약
• 입사일: 2024년 12월 9일
• 계획: 정확히 1년 채운 뒤 퇴사 의사 밝힌 후, 2026년 1월 중 퇴사 예정(연차소진 15개 포함해서)
• 연차: 1년 근속으로 연차 15개 발생 예정
• 이사 일정: 2026년 1월 5일경 타지역으로 이사 (회사에는 알릴 계획 없음)
• 노동청 진정: 퇴사 전후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건을 진정할 예정
• 회사 특성: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미리 퇴사의사 밝히면 12월 9일 전에 퇴사하라고 압박하거나 연차 소진 강제 가능성 있음
문의드리고 싶은 점1. 퇴사의사 통보 시점 관련
→ 2025년 12월 11일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연차 15개가 발생한 직후라 그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려는 상황입니다.)
→ 만약 너무 늦게 말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시점 관련
→ 아직 정식 퇴사 전(연차 소진 중)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을 넣어도 ‘퇴사예정 근로자’로 정상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요?
→ 즉, 1월 초 연차 사용 중이라도 진정이 접수되어도 불이익 없이 퇴사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