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출 이후 결과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지난 1년의 스트레스가 도저히 안풀릴거같아서요.. (정신과진료도 1년째 다니는중입니다)하지만 주변에선 하지말라는 글, 후기들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뉴스기사에서 봤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됩니다..진짜 신고해보신 분이나 직접 본 케이스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결과, 팩트 위주로요.또한 제가 처할 최악의 상황도 분석 부탁드립니다..!특히 10인 미만 가족회사 사장 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려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는 4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 및 감시 발언 • 책임의 자리에서 제 자리(모니터들)가 잘 보임. • 차장과의 대화에서, 책임이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지켜본다”라고 발언.(녹취록있음) • 업무 외 시간, 병원 진료, 자리 이동 등을 과도하게 관찰 및 언급함.(일부 녹취록있음) 2. 업무 자료 및 지시 누락 • 책임이 저를 제외한 채로 디자인팀에 업무 자료 전달 및 업무 지시.(증거자료 있음) • 타직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 업무 지시함.(간접 증거자료있음) 3. 복지·연차 사용 관련 부정적 언행 •1주 이상 지속된 연장근무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했음. 진료는 점심시간 이후 30분 정도였고, 사전 승인(차장 및 책임)하에 3~4회 다녀옴.그럼에도 책임은 “왜 자꾸 병원 가냐”라고 핀잔을 줌. • 2개월 정도 연장근무한 상황에서 리프레시데이(복지)·연차 신청으로 책임이 기각 및 핀잔 줌. 하지만 2회 이상 부탁해서 복지 및 연차 사용하긴 함. 제가 궁금한 점은: • 위 사례들이 객관적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 만약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입니다.참고: 저는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반응은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는데,만약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될 경우, 회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 절차와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사 후 제출된 진정임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응 시 주의할 점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가족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 합니다.1️⃣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이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2️⃣ 조사 과정에서 혹은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3️⃣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증거: 녹음본 제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특정 직원만 차별하는 내용)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에 대해 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는 과정을 직접 대화하며 녹음했습니다.즉, • 실제 사건의 직접 당사자(팀장과 언급된 직원) 와 저는 대화하지 않았고, • 저와 그 동료의 대화만 녹음했습니다.이 경우 1. 동료의 동의 없이 이 녹음 파일을 노동청 진정 증거로 제출해도 되는지, 2. 혹시 제3자의 발언(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지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 승하차역 내역 보는 방법안녕하세요.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이용내역에서 단순 결제 금액, 시간, 호선만 보이고 승하차역 이름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혹시 선불카드로도 승차역·하차역 내역과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티머니 앱이나 다른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사례 해당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가 저와 친한 동료를 따로 불러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 “내가 직접 말하면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거다”라며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할 말을 동료에게 전달합니다. • 저에 대해 “볼 때마다 자리에 없다, 한 시간에 15분씩 자리를 비운다, 휴게실에서 안마도 받는다, 왜 야근할 때만 그러냐, 일이 많다면서 왜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냐” 등의 말을 했습니다. • 최근 2주째 매일 연장근무(10시 출근 ~ 21시 퇴근)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저의 출퇴근 시간까지 주시하며 험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저 또한 “회사 다니기 싫냐, 네가 하는 일은 단가가 싸서 외주 주면 된다”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리도 모니터 모두 오픈 된 곳이라 관리자들이 감시하기 아주 쉬운 구조이고 감시받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처에 있는 관리자가, 내가 어제 너네들 이야기하는거 잠깐들었는데 ~ 라고도 말합니다. 현재 연장근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 이런 관리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장근로 미지급 관련 진정 준비 자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연봉: 2,7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그러나 실제 근무 상황은 계약서상의 임금 체계와 달리,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확보한 증거 및 경험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속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2. 문의 사항 1. 위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청에서 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어떤 것인지 (상사의 직접적인 연장근무 지시는 확보하기 어려울듯합니다) 3.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 미지급 관련 진정 준비 자료. 제발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연봉: 2,750만 원 • 연장근로수당,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별도 규정 없음 • 포괄임금제 조항 없음그러나 실제 근무 상황은 계약서상의 임금 체계와 달리,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확보한 증거 및 경험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속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2. 관리자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 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현재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 및 제3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위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를 유도 (직접적 강제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2. 문의 사항 1. 위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가 이를 묵인·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청에서 더 객관적 자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어떤 것인지 (상사의 직접적인 연장근무 지시는 확보하기 어려울듯합니다) 3. 추가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