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9일 입사해서 1년 만근 후(2025년 11월 9일경)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도 확보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초에 타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
올해 안(2025년 내)에 노동청 진정 건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만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1월 1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공식 퇴사일은 11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 11월 11일(연차 사용 시작일)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 아니면 공식 퇴사일(11월 26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전 연차 사용 기간 중 진정서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이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